GTC 및 GTCP

일반 약관 및 조건 - 구매 일반 조건

뷔르클레 GmbH 일반 약관

일반 약관

뷔르클레(주) 일반 거래 약관

(수출용 일반통관조건 - 독일 외부에서 유효)

1. 유효 범위
본 일반 거래 조건(이하 "수출 일반 거래 조건")은 독일 연방 공화국 바트벨링겐(79415) 라인아우엔 5 소재 Bürkle GmbH가 계약 체결 시점에 지점이 독일 연방 공화국 외부에 위치한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고객이 복수의 지점을 보유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해당 국가로 간주됩니다. 당사의 수출 일반거래조건은 주문 방식(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문 및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 기준 주요 지점이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 위치한 고객과의 계약에는 별도의 "국내 일반거래조건"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상업적 대리인 또는 독립 대리인(독일 민법(BGB) 제14조에 정의된 계약자)으로서 전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배타성 조항
당사의 모든 의향서, 계약서 및 견적서는 수출 일반거래조건(Export GTCB)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주문이 접수되거나, 당사의 상업적 주문 확인서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또는 납품이 수락될 때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보완적인 일반거래조건은 당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유효성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상 의무, 인코텀즈, 이행에 대한 특별한 장애물
인코텀즈 2020 "공장인도(EXW)"가 합의되었습니다(인도 지정 장소: 독일 연방공화국 바트벨링겐 79415 라인아우엔 5 소재 Bürkle GmbH 본사). 본 수출 일반거래조건(GTCB)에 명시된 규정 또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을 통해 상품 운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에 대한 인도 시점은 당사가 선정한 운송 회사에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가항력 및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불가능하고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 기타 사건들(예: 당사가 적시에 커버링 거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급업체의 미납품, 잘못된 납품 또는 지연 납품, 공급망 차질[즉, 원자재 채굴부터 귀사에의 납품에 이르기까지 당사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국내외 단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차질], 모든 종류의 운영 차질, 운송 지연, 파업, 합법적 직장폐쇄, 인력·에너지·원자재 부족, 팬데믹 또는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폭력, 관청 조치) 및 그로 인한 결과(이하 총칭하여 "특별사정")로 인해 당사가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태(예: 당사 또는 당사 공급업체 중 한 곳에서 감염 예방 규정 또는 감염 관련 공장 폐쇄/제한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각 경우 격리 또는 검역 규정으로 인한 직원 부재 포함])로 인해 당사의 납품 또는 이행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해당 특별 사건 및 그로 인한 이행 장애 발생 사실과 예상 지속 기간을 통지하며, 당사의 이행 의무는 해당 이행 장애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당사의 이행 의무가 이처럼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배송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구매 대금 지급 의무도 동시에 연기됩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이지 않은 이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 모두 해당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행 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일시적이지 않은 이행 장애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3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귀하의 계약 해지로 영향을 받는 납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는 해당 선금을 귀하에게 반환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납품 기한 및 서비스 기간은 당사가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귀하가 물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납품 지연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최신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사용 적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변경 및 형태, 색상, 중량 변경을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경우, 부분적 이행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잔여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부분적 이행으로 인해 귀하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한(당사가 해당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는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외무역법
본 계약 이행 의무는 독일 연방공화국, 유럽연합(EU) 또는 귀사 본사 소재국의 대외무역법(특히 수출 통제법,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재 포함) 관련 규정의 장애 또는 기타 제한으로 인한 계약 이행 저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국의 대외무역법 관련 적용 규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대외무역법 규정이 계약 이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필요한 승인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 체결 후,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기타 신청 절차와 상품 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반면, 환적 및 수입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및 이행과 필요한 조치들은 귀사가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청 시 귀하는 필요한 환적 또는 수입 허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요청 시 귀하는 대외무역법상 관련 물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보유 문서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 물품의 자체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또는 처분이 군비, 무기 또는 핵 기술의 개발, 제조 또는 배치 목적이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상품의 재판매 또는 기타 후속 처분 시, 귀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 및 유럽 연합(EU)의 금수 조치 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대외 무역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당사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상의 경우와 상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귀하가 상기 인용된 대외무역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제기된 모든 청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단, 귀하가 최소한 과실 없이 행동했거나 법 위반이 당사의 과실 행위로도 귀속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외무역법 승인 신청 또는 기타 대외무역법 요건 충족으로 인해 당사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은 연기되며 서비스 기간은 당사의 합리적인 검사 시간(일반적으로 2주 이내) 및 행정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당사와 귀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 취소). 특히 대외무역법 승인이 거부되거나, 원래 납품일 또는 서비스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보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5. 가격, 처리 및 배송 비용

가격은 유로화로 표시되며 인코텀즈 2020 "공장인도(EXW)" 기준입니다. 다만 특정 관세 지역에는 포장 비용 및 운송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주문하시면서 개인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독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원자재, 에너지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가격(당사가 인도할 물품과 관련된)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합의된 인도일 또는 당사의 계약상 적격 물품 발송일까지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물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소액 주문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하세요.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액 계약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운영 비용은 상품 가치가 100유로(독일 연방 공화국 외 EU 국가) 및 250유로(비 EU 국가) 이상인 주문에서 충당됩니다. 이 금액 미만의 주문에 대해서는 처리 추가 요금으로 20유로(독일 제외 EU 국가) 및 30유로(비 EU 국가)를 부과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소액 주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통합하시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배송을 당사가 담당하는 경우, 31kg 이하의 상품은 택배 서비스로 발송하며(대형 상품 제외), 31kg 초과 상품, 대형 상품 또는 대량 물품은 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께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주문 상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운송 및 배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운송 및 배송 비용과 특정 관세 지역에 대한 화물 추가 요금은 귀하가 계약상 구속력 있는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당사 웹사이트 www.buerkle.de의 "배송 및 결제" 항목 하 "배송 비용" 섹션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로의 배송에 대한 운송 및 배송 비용은 요청 시 안내해 드립니다.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기타 신청서 제출 및 본 수출 일반거래조건(AGB) 제5조에 따른 수출 통관 절차 완료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인코텀스 2020 "공장인도(EXW)"에 따른 비용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특히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당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지급, 연체, 상계 및 유보권

당사는 정시 납품을 보장합니다. 결제 기한은 유로화로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이 경우 2% 할인이 적용됩니다. 11일부터 30일까지는 할인이 없으나 추가 비용 없이 결제 가능합니다. 단, 당사는 선불 현금 결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주문 시 제공하신 정보를 신용도 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사가 기한 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체납하는 동안 당사의 납품 의무는 정지됩니다.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8조에 정의된 이자율은 유럽중앙은행 기준 금리보다 8% 포인트 높은 것으로 합의됩니다. 당사가 부분 납품을 하는 경우, 당사는 부분 납품에 대해 별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귀하가 경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않는 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독촉 시마다 고정 독촉 수수료 EUR 3,00을 부과합니다.

여러 채권(주채권 및 부채권 포함)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경우, 수령된 지급금의 상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민법 제366조 제2항 및 제367조 제1항의 순서가 적용됨에 동의한다.
귀하의 반소가 이의가 없거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보권 행사는 해당 유보권의 근거가 되는 반소가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의가 없거나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7. 반품 배송
반품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14일 이내에 원본 포장 상태로 고객 부담으로 반품된 손상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크레딧 메모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비례 반품 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 이행 장소, 위험 이전
본 계약에서 비롯되거나 이와 관련된 당사 및 귀하의 계약상 의무 이행 장소는 바트벨링겐 소재 당사 본사입니다. 당사가 상품 운송 책임을 부담한 경우, 상품이 당사가 선정한 운송업체에 인도되는 시점에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9. 결함에 대한 보증; 검사 및 불일치 통지의 의무
당사가 인도한 상품은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동일 유형의 상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경우 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결함 없음). 이 경우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적 및 기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귀하는 특히 해당 상품이 일반적 용도와 다른 특수 목적에 적합하고/또는 독일 연방공화국 이외의 국가의 다른 법적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에 관한 기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품은 위험 이전 시점에 집행 가능한 권리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만 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업적 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근거한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은, 책임에 관한 기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적 재산권이 독일 연방 공화국에 등록 및 공표된 경우에만 법적 결함의 근거가 됩니다.
귀하는 수령 즉시, 귀사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을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발견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성격을 정확히 기술하여 지체 없이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검사 시 발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상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중대한 하자가 후에 발견될 경우,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요구된 통지를 소홀히 할 경우, 귀하는 변명의 근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 측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위험 이전 시점에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당사가 당시 알지 못할 수 없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당사가 그 시점보다 더 일찍 귀하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항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3조는 상기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적 결함에 관해서도 CISG 제39조 제2항의 효력이 합의됩니다.
당사는 중대한 결함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 특히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자재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해당 비용이 이행 장소 또는 당사가 수송을 담당한 화물의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물품을 반입함으로써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해당 장소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물품이 사용될 장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 계약 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49조 제1항 a호(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는 계약 또는 CISG에서 파생된 의무의 이행에 대해 당사에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무효로 경과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는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손해배상, 책임면책

저희는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저희의 법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맥락(CISG 제74조 이하)에서 당사는 법적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중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에 기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당사의 책임은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되며(CISG 제74조 제2항), 당사의 법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과실 행위가 최소한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이 CISG 제25조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인 경우, 당사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도 책임을 집니다.
독일 제품책임법에 따른 책임 및 물품의 성질 또는 조달 위험에 대한 보증 인수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사기적 결함 은폐로 인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3자가 외국법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이 독일 법 원칙(공공질서)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상기 규정은 당사 법정 대리인 또는 직원에 대한 직접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는 위험 이전 이후 귀하의 행위(예: 상품의 진열 방식)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모든 청구에 대해, 귀하가 최소한 과실 없이 행동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제품 책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 대해 배상하기로 동의합니다.

12. 소멸시효

구매계약상 하자에 대한 모든 청구는 물품 인도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에 근거한 청구, 물품의 성질에 대한 보증의 인수에서 비롯된 청구, 하자의 사기적 은닉에 따른 청구, 또는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3. 소유권 유보
당사가 인도한 물품(이하 "유보 소유권 대상 물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당사 전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본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포함)가 이행될 때까지 당사의 소유로 남습니다.
소유권 보류 대상 물품은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며, 필요한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은 고객 부담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보류 대상 물품은 보험 가입이 표준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적절히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한 압류 또는 기타 개입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독일 민법(BGB) 제771조에 따른 이의 제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객에 의한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가공 및 변형은 항상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명의로 수행됩니다. 고객의 구매 물품에 대한 조건부 권리는 새로운 물품에 계속해서 귀속됩니다. 유보 소유권이 적용되는 물품이 당사에 속하지 않는 물건과 함께 가공 또는 처리될 경우, 당사는 유보 소유권이 적용되는 물품의 가치와 처리된 다른 물건의 가치 비율에 따라 새로운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귀하는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만 재판매할 수 있으며, 재판매를 통해 취득하게 될 채권이 양도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당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적 규정(합병 등)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의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재판매로 발생한 채권(청구서 총액 기준)은 처리 목적으로 당사에 양도됩니다. 재판매로 발생한 채권이 당좌예금계좌로 이체될 경우, 해당 양도는 마감 잔액에 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저당권 대상 물품이 당사가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함께 재판매되는 경우, 당사의 재판매에 따른 채권은 저당권 대상 물품의 청구서 금액과 가공을 위한 다른 물품의 청구서 금액 비율에 따라 양도됩니다. 재판매로 발생한 이러한 채권이 당좌계좌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는 마감 잔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양도를 수락합니다.
채권 양도 후에도 고객은 해당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만 고객이 지급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즉시, 당사는 해당 채권을 직접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이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사용에 대해 제3자로부터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예: 계약상 청구권),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청구권을 처리 목적으로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고객의 계약 위반 행위, 특히 지연된 지급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14. 독일어 계약서 본문의 우선순위, 적용 법률 및 관할 법원
본 수출 일반거래조건(GTCB)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독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 비롯된 귀하와 당사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독일 연방 공화국 법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포함)의 적용을 배타적으로 받습니다. 본 법률 선택으로 인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CISG 조항의 유효성은 (본 계약의 선행 조항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됩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독일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합의됩니다. 관할 법원에 관해서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Bürkle GmbH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Lörrach 지방법원, Freiburg 지방법원 등)이 합의됩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의 일반 관할지에서도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5.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이용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오늘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 및 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활용합니다. 데이터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수집, 처리 및 사용되며, 계약 체결 전(특히 첫 주문 시) 제3자로부터 신용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 계약을 처리하며,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당사의 내부 광고 목적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 통지를 통해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buerkle.de에서 당사의 데이터 보호 고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부분적 무효
본 계약의 조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거나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는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

(GTCB 국내 - 독일에서 유효)

1. 유효 범위
본 일반 거래 조건(이하 "국내 GTCB")은 독일 연방 공화국 바트벨링겐(79415) 라인아우엔 5 소재 Bürkle GmbH가 계약 체결 시점에 독일 연방 공화국 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고객이 복수의 지점을 보유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소재한 국가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당사의 국내 GTCB는 주문 및 계약의 체결 방식(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문 및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주요 지점이 독일 연방 공화국 외부에 위치한 고객과의 계약에는 별도의 "수출 GTCB"가 적용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상업적 대리인 또는 독립 대리인(독일 민법(BGB) 제14조에 정의된 계약자)으로서 전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배타성 조항
당사의 모든 의향서, 계약서 및 견적서는 당사 일반거래조건(GTCB)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주문이 접수되거나, 당사의 상업적 주문 확인서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또는 납품이 수락될 때 계약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보완적인 일반거래조건은 당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유효성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상 의무 및 제품 상태에 관하여
당사 제품의 조건에 관한 합의로서,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와 귀하 간의 계약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거나 당사가 공개하였으며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모든 제품 설명 및 제조업체 사양(예: 당사 웹사이트 상의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사용 적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술적 수정 및 형태, 색상, 중량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부분적 이행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잔여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부분적 이행으로 인해 귀하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한(당사가 해당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제공할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4. 이행에 대한 특별한 장애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가항력 및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불가능하고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 기타 사건들(예: 당사가 적시에 커버링 거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급업체의 미배송, 잘못된 배송 또는 지연 배송, 공급망 차질[즉, 원자재 채굴부터 귀사에의 납품에 이르기까지 당사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내외 단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차질], 모든 종류의 운영 중단, 운송 지연, 파업, 합법적 직장폐쇄, 인력·에너지·원자재 부족, 팬데믹 또는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폭력, 관청 조치) 및 그로 인한 결과(이하 총칭하여 "특별사정")로 인해 당사가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태(예: 당사 또는 당사 공급업체 중 한 곳에서 감염 예방 규정 또는 감염 관련 공장 폐쇄/제한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각 경우 격리 또는 검역 규정으로 인한 직원 부재 포함])로 인해 당사의 납품 또는 이행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해당 특별 사건 및 그로 인한 이행 장애 발생 사실과 예상 지속 기간을 통지하며, 당사의 이행 의무는 해당 이행 장애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당사의 이행 의무가 이처럼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배송 및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구매 대금 지급 의무도 동시에 연기됩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이지 않은 이행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 모두 해당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행 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일시적이지 않은 이행 장애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3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귀하의 계약 해지로 영향을 받는 납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는 해당 선금을 귀하에게 반환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5. 대외무역법
본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의 의무는 독일 연방공화국, 유럽연합 또는 기타 국가의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금수조치 포함)에서 비롯된 장애 또는 제한으로 인한 계약 이행 거부에 따릅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전 해당 반대 규정이 시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러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요청 시 귀하는 대외무역법상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보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물품의 자체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또는 처분이 군비, 무기 또는 핵기술의 개발, 제조 또는 배치 목적이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상품의 재판매 또는 기타 후속 처분 시, 귀하는 독일 연방 및 유럽연합(EU)의 금수조치 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대외무역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당사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상의 경우와 상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귀하가 상기 인용된 대외무역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제기된 모든 청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단, 귀하가 최소한 과실 없이 행동했거나 법 위반이 당사의 과실 행위로도 귀속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적용 요건(특히 승인 요건)으로 인한 지연 발생 시, 당사의 합리적인 심사 기간(일반적으로 2주 이내) 및 행정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고 납품일이 연기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당사와 귀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보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6. 가격, 처리 및 배송 비용
가격은 유로화로 표시되며, 포장 비용 및 부가가치세 이전의 "공장도(ex works)"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자재, 에너지 또는 기타 공급업체의 가격(당사가 인도할 물품과 관련된)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합의된 인도일 또는 당사의 계약상 적격 물품 발송일까지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물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소액 주문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하십시오.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액 계약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운영 비용은 상품 가치가 50유로(국내), 100유로(독일 연방공화국 외 EU), 250유로(비EU 국가) 이상인 주문에서 충당됩니다. 이 금액 미만의 주문에는 처리 추가 요금으로 10유로(독일), 20유로(EU), 30유로(비EU)가 부과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소액 주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통합하시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배송을 당사가 담당하는 경우, 31kg 이하의 소형 상품은 택배 서비스로 발송하며(대형 상품 제외), 31kg 초과 소형 상품, 대형 상품 또는 대량 물품은 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께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주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운송 및 배송으로 발생한 비용은 당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청구합니다. 해당 운송 및 배송 비용은 귀하가 계약상 구속력 있는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당사 웹사이트 www.buerkle.de의 "배송비" 항목 하 "배송 및 결제" 섹션에 명시된 정보에 따라 산정됩니다.

7. 지급, 연체, 상계 및 유치권
당사는 정시 납품을 보장합니다. 유로화 결제 시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 할인된 금액으로, 또는 11일부터 30일까지는 할인 없이 비용 없이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귀하의 신용 등급 확인을 위해 주문 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필요한 경우 선불 또는 착불 배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기한 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체납하는 동안 당사의 납품 의무는 정지됩니다. 부분 납품 시 당사는 부분 납품분에 대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귀사가 경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않는 한 두 번째 및 이후의 독촉 시마다 고정 독촉료 3.00유로를 부과합니다.
여러 채권(주채권 및 부채권 포함)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경우, 수령된 지급금의 상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민법 제366조 제2항 및 제367조 제1항의 순서가 적용됨에 동의한다.
귀하의 반소가 이의가 없거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보권 행사는 해당 유보권의 근거가 되는 반소가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고 이의가 없거나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8. 반품 배송
반품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14일 이내에 원본 포장 상태로 고객 부담으로 반품된 손상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크레딧 메모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비례 반품 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9. 이행 장소, 위험 이전
본 계약에서 비롯되거나 이와 관련된 당사 및 귀하의 계약상 의무 이행 장소는 바트벨링겐 소재 당사 본사입니다. 당사가 상품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상품의 우발적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화물 운송업자, 운송업체 또는 귀하에게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된 기타 자에게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10. 불합격품 검사 및 통보 의무; 결함에 대한 보증
독일 상법 제377조에 따른 구매자의 검사 의무 및 불일치 통지 의무 규정은 상품에 적용되며, 명백한 결함의 경우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폐된 결함의 경우 발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결함 통지를 신속히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권리 보장에 충분합니다. 단, 당사가 결함을 사기적으로 은폐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는 사기적으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하자가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또는 당사가 선택한 하자 시정 방법이 귀하에게 불합리할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하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하자를 시정하거나 하자가 없는 새 상품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결함 시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특히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자재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단, 해당 비용이 이행 장소 또는 당사가 수행한 배송의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상품을 반출함으로써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장소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상품이 사용될 장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항의 규정은 귀하가 독일 민법(BGB) 제445a조 및 제445b조(공급망 내 판매자의 구제권)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손해배상, 책임면책
당사는 당사의 법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고위 경영진이 아닌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추가로 책임을 집니다.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닌 한, 당사의 법적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과실적 계약 위반 또는 과실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합니다. 단,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중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정당한 신뢰에 따른 특별한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당사의 책임은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독일 제품책임법에 따른 책임 및 물품의 성질 또는 조달 위험에 대한 보증 인수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사기적 결함 은폐로 인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3자가 외국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이 독일 법 원칙(공서양속)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상기 규정은 당사 법정 대리인 또는 직원에 대한 직접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는 위험 이전 이후 귀하의 행위(예: 상품의 진열 방식)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모든 청구에 대해, 귀하가 최소한 과실 없이 행동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제품 책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당사에 대해 배상하기로 동의합니다.

12. 소멸시효
구매계약상 하자에 대한 모든 청구는 물품 인도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 해당 청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 물품의 성질에 대한 보증의 인수, 하자의 사기적 은닉 또는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단, 귀하가 독일 민법(BGB) 제445a조 및 제445b조(공급망 내 판매자의 구제권)에 따라 당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소유권 유보
당사가 인도한 물품(이하 "유보 소유권 대상 물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당사 전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본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포함)가 이행될 때까지 당사의 소유로 남습니다.
소유권 보류 대상 물품은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며, 필요한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은 고객 부담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류 대상 물품은 보험 가입이 표준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적절히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한 압류 또는 기타 개입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독일 민법(BGB) 제771조에 따른 이의 신청 비용을 부담합니다. 고객에 의한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가공 및 처리는 항상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명의로 수행됩니다. 고객의 구매 물품에 대한 조건부 권리는 새로운 물품에 계속해서 귀속됩니다. 유보 소유권이 적용되는 물품이 당사에 속하지 않는 물건과 함께 가공 또는 처리될 경우, 당사는 유보 소유권이 적용되는 물품의 가치와 가공된 다른 물건의 가치 비율에 따라 새로운 물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귀하는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만 재판매할 수 있으며, 재판매를 통해 취득하게 될 채권이 양도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당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적 규정(합병 등)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의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재판매로 발생한 채권(청구서 총액 기준)은 처리 목적으로 당사에 양도됩니다. 재판매로 발생한 채권이 당좌예금계좌로 이전될 경우, 해당 양도는 마감 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저당권 대상 물품이 당사가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함께 재판매되는 경우, 당사의 재판매에 따른 채권은 저당권 대상 물품의 청구서 금액과 가공을 위한 다른 물품의 청구서 금액 비율에 따라 양도됩니다. 재판매에 따른 이러한 채권이 당좌예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는 마감 잔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양도를 수락합니다.
채권 양도 후에도 고객은 해당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만 고객이 지급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즉시 당사는 해당 채권을 직접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이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의 사용에 대해 제3자로부터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예: 계약상 청구권),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청구권을 처리 목적으로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고객의 계약 위반 행위, 특히 지연된 지급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14. 독일어 계약서 본문의 우선순위, 적용 법률 및 관할 법원
본 국내 GTCB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독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 비롯된 귀하와 당사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배제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독점적으로 규율됩니다.
귀하가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 기금인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은 Bürkle GmbH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Lörrach 지방 법원, Freiburg 지방 법원 등)으로 합의됩니다.
본사가 독일 연방 공화국 외부로 이전하거나, 귀하가 상인,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 기금이 아닌 경우에도 독일 연방 공화국 외부 주소로 배송해야 하는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독일 법원의 국제 관할권이 합의되며, Bürkle GmbH 본사 관할 법원(뤼라흐 지방 법원, 프라이부르크 지방 법원 등)의 지역 관할권이 합의됩니다. 이러한 관할권은 배타적입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의 일반 관할지에서도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Lörrach 지방법원, Freiburg 지방법원 등)의 관할권을 소송 장소로 합의합니다. 이러한 관할권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귀하의 일반 관할권 장소에서도 귀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이용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오늘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 및 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활용합니다. 데이터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수집, 처리 및 사용되며, 계약 체결 전(특히 첫 주문 시) 제3자로부터 신용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 계약을 처리하며,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당사의 내부 광고 목적에 대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는 서면 통지를 통해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buerkle.de에서 당사의 데이터 보호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부분적 무효
본 계약의 조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거나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는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

뷔르클레 주식회사 구매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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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성 - 본 약관의 적용 범위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구매 주문은 본 일반 구매 조건에 전적으로 근거합니다. 당사의 일반 구매 조건은 해당 공급업체와의 향후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일반 구매 조건은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공급업체의 상충되는 조건 또는 당사 일반 구매 조건과 상이한 공급업체의 조건은 당사가 서면으로 그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용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당사가 공급업체에 제출한 도면, 설계도, 계산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모든 재산권 및 저작권은 당사가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해당 문서들은 당사 주문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주문 처리 완료 후 모든 문서는 당사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3. 기밀 유지
공급업체는 당사와의 사업 관계 내에서 당사로부터 수신한 모든 정보를 가장 엄격한 기밀성으로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사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이름, 회사명, 주소, 주문 등) 및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문서에 적용됩니다.

이 정보가 이미 다른 출처를 통해 공급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가 본 기밀 유지 의무를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50,000.00 유로의 계약상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가격 – 지급 조건
구매 주문서에 표시된 가격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매 발주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당사 구매 발주 번호가 기재된 청구서만 지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매 대금을 3%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순액으로 지급합니다.
당사는 상계 및 유보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5. 배송 시간
배송의 정시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사에 대한 납기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납품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합의된 납품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납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당사는 불이행 일수당 주문 금액(순액)의 0.2%에 해당하는 계약 위약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위약금은 주문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6. 인도 조건 - 위험 부담의 이전
Bürkle GmbH의 사업장 또는 Bürkle GmbH가 지정한 다른 목적지(예: 계열사 또는 최종 고객의 주소)로의 배송 및 적절한 하역은 귀하가 수행해야 합니다(제공 의무). 귀하는 배송물에 대해 운송 보험을 귀하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발적 손실 위험은 당사로 인도된 후 당사로 이전됩니다.

7. 공급업체 책임 – 결함에 대한 보증 – 배상
계약상 하자에 대한 청구권 및 판매자의 기타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책임은 본 일반 약관(예: 제9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권리 및 청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제3자의 권리(독일 연방공화국 이외의 국가에서만 존재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도 포함)로 인한 판매자의 보증 또는 책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결함에 대한 청구는 위험 이전(당사 인도 - 제6조 참조) 후 3년(3)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법적 규정에 더 긴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자가 당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위반 또는 손해의 원인이 공급자의 통제 또는 조직 범위 내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당사를 면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Bürkle GmbH의 책임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 또는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위반되었거나, 특정 신뢰에 대한 정당한 기대에서 발생한 의무가 위반된 경우; 또는

해당 청구는 의무의 과실적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

9.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의 분쟁 원자재 사용
공급업체는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동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당사에 납품한 제품에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에 정의된 분쟁 원자재(현재 콜럼바이트-탄탈라이트 또는 탄탈륨, 카시테라이트 또는 주석, 금, 울프라마이트 또는 텅스텐)가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규정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분쟁 원자재의 원산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하위 공급업체 및 그 하위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선의로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다해 문서화된 검증을 수행하고 원산지 확인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요청 시 원산지 확인 및 문서화 절차를 당사에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의무 이행(특히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준수)을 위해 이 정보를 당사 제품의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분쟁 원자재의 원산지가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분쟁 국가)인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 국가의 분쟁 원자재를 포함한 제품은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가 내부 소비 또는 자체 사용(예: 사무용품 및 가구, 공구 및 기계)을 위해 해당 제품을 주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보험
공급자는 청구 건당 5,000,000.00 유로의 한도로 제품 책임 보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험 증권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소유권 유보
당사는 "단순 소유권 유보"에 관한 계약적 합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기 소유권 유보" 또는 "확장 소유권 유보"에 관한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2. 장소
독점적 법률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률로 한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Bürkle GmbH의 등록 사무소 소재지 관할 독일 법원(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지방법원,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지방법원 관할구)의 관할권이 합의된다.